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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원 제출시 꼭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사직과 관련하여 사직원 제출은 반드시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만 한다고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직속 상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다만, 통상 직속상관에게는 사직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리고 사직원 제출은 별도 인사팀이나 인사담당자가 있다면 인사팀 또는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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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일이 없다고 쉬고 오라고 한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근로자를 휴업하게 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등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하나, 일단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는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는 사안이라 보여집니다. 회사쪽에 휴업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지 한번 이야기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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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나 퇴사후에 성과급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성과급 등은 그 지급이 회사가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정한 지급 요건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과급과 관련된 회사의 규정 등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회사가 또는 노사가 성과급 등을 지급함에 있어 정녁퇴직자나 자진퇴사자의 경우 지급하지 않기로 규정 등을 통해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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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 사용 중도 퇴사할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기간을 모두 채우지는 못했으나 실제 근무한 근속기간이 1년이 초과 되었다면 연차휴가는 총 26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2. 근로계약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실제 근무한 근속기간이 정확히 1년 이라면 연차휴가는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정확히 10개월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총 9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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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 지급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월 연장근로시간이 1시간 20분일 경우 이를 보상휴가로 부여할 경우 시간 단위로 끊고 나머지 20분은 다음 달 연장근로시간과 합산하여 처리하고, 또 분단위로 끊어지는 시간은 그 다음 달 연장근로시간과 계속 합산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체결한 보상휴가제 합의서에 이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다른 방법은 월 연장근로시간을 모두 분 단위로 환산하여 여기에 1.5를 곱한 시간을 보상휴가로 부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연장근로시간이 1시간 20분일 경우 분 단위로 환산하면 총 80분인데 여기에 1.5를 가산하면 총 120분이 됩니다. 즉 2시간을 보상휴가로 부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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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 급여로 4,580원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시급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시급이 적용되게 됩니다. 2.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데,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한 경우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3개월 동안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하므로 만일, 근로계약을 1년 미만으로 체결하였다면 최저임금 감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업무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교육기간도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의 50%만 지급한 경우 최저임금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4.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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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온 직원이 연차가 26개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 달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총 11일이 발생하며, 1년을 초과하여 근무(366일)해야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3. 따라서 해당 직원이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연차휴가는 총 11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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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 시 잔여 육휴수당 수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사후지급 급여는 육아휴직을 실시한 동일한 회사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육아휴직을 실시한 회사와 다른 별개의 회사로 이직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직 전 회사와 이직 후 회사를 동일한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의 경우 넓은 범위의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기도 함)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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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주중 휴일이 공휴일인 경우
수요일이 원래 출근하지 않고 쉬는 날인 경우에는 원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해당 쉬는 날이 공휴일과 겹쳐 중복되는 경우 사용자가 추가로 별도 다른 요일에 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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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재직 후 퇴사 다시 재입사 연차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년 근무 후 퇴직금 정산 및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 등이 이루어진 후에 다시 면접을 보고 재입사하여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4대보험도 별도 다시 취득하는 경우라면 새로 입사하여 이전 근로관계가 연속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러한 경우 다시 1년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도 동일하게 11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상기와 같은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입퇴사 절차가 단지 이전 근로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한 형식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다시 채용되는 과정이 의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관계가 연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 등에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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