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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칼새260
강한칼새26022.10.28

예비군 훈련하는거 휴가로 쓰라는데 맞는건가요?

공가로 쓰는걸로 아는데 개인연가로 쓰라네요;;

나라에서 불러서 쓰는건데 이걸 연가처리 해버리니ㅜ이게ㅜ맞나 싶네요.

어떻게 방법없나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반 직장인이 예비군으로 결근을 하게 되면,

    회사는 (연차휴가가 아닌 별도) 유급휴가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위반시 고용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예비군 훈련 기간은 유급휴가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훈련 시 사업주는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예비군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예비군법상 사용자는 그에 대해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으므로, 공가를 부여하는게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휴무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유급으로 하여야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근기 1455-8213, 1982.3.24). 따라서 교육필증을 제출한 직원에 한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의 동원훈련의 경우에는 향토 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서 동원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예비군 훈련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를

    해줘야 하며 근로자의 연차에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은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규정에 의거하여 예비군 훈련을 받은 시간만큼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며,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예비군 훈련 날 사용자가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회사에 이야기 하셔서 유급으로 처리 받으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은 예비군법에 의해 근거한 공의직무에 속하므로 휴가를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