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하는거 휴가로 쓰라는데 맞는건가요?
공가로 쓰는걸로 아는데 개인연가로 쓰라네요;;
나라에서 불러서 쓰는건데 이걸 연가처리 해버리니ㅜ이게ㅜ맞나 싶네요.
어떻게 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반 직장인이 예비군으로 결근을 하게 되면,
회사는 (연차휴가가 아닌 별도) 유급휴가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위반시 고용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예비군 훈련 기간은 유급휴가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훈련 시 사업주는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예비군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예비군법상 사용자는 그에 대해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으므로, 공가를 부여하는게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휴무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유급으로 하여야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근기 1455-8213, 1982.3.24). 따라서 교육필증을 제출한 직원에 한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의 동원훈련의 경우에는 향토 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서 동원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예비군 훈련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를
해줘야 하며 근로자의 연차에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은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규정에 의거하여 예비군 훈련을 받은 시간만큼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며,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예비군 훈련 날 사용자가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회사에 이야기 하셔서 유급으로 처리 받으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은 예비군법에 의해 근거한 공의직무에 속하므로 휴가를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