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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예비군 휴가로 대체 해야하나요 ?

크지않은 직장에서 근무중인데요 7월에 예비군 훈련이 잡혀 사장님께 말씀드리니 일하는사람도 많지 않으니 여름휴가+예비군 훈련 을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휴가까지써서 토탈 7일을 쓰라더군요) 저희 직장은 다른분들도 7일을 주는데 저는 예비군2박3일을 가면 온전히 쉴수있는 남은 휴가는 4일밖에 안됩니다 제가 이기적으로 생각하는걸까요? 이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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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훈련 시기를 변경할 수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예비훈련에 참석하도록 허용해야 하며,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훈련에 참석한 때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그럴 때는 예비군훈련과 다른 날에 여름 휴가를 사용 하겠다. 라고 하셔서 최대한 일자를 서로 분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범위에서는 별도 휴가사용이 없더라도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9조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휴가 등을 소진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는 별도의 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으며 소정근로시간과 훈련시간이 겹친다면 해당 예비군 훈련시간을 '유급'으로 처리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