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제품 개발 실패로 인해 자진 퇴사

2022. 10. 28. 12:15

금번 회사 제품 개발 프로 젝트를 맞아 진행 하였는데 서류 작성시 불찰로 인해 제품 개발이 취소 되었습니다

제품 개발 취소에 대한 책임을 지고 퇴사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손해 배상을 청구 할까요?

투자금은 대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2. 10. 30.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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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2. 10. 30.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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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의 과실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과 청구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2. 10. 2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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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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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근로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근로제공)을 이유로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실제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것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의 직책, 책임, 권한 등의 범위, 프로젝트의 내용 등 여러 제반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이와 관련된 내용은 별도 변호사님과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심이 타당할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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