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근로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근로제공)을 이유로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실제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것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의 직책, 책임, 권한 등의 범위, 프로젝트의 내용 등 여러 제반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이와 관련된 내용은 별도 변호사님과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심이 타당할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