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장이 6개월만 일용직으로 일해달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게 되면 6개월 정도만 일용직으로 근무하기로 최종 근로조건이 결정되어 버릴 수 있으니 그럴 마음이 없으시다면 동의하시면 안되십니다.
2. 최초 사장과 입사 면접을 할 때 정규직으로 입사하기로 하고 그동안 질문자분께서도 그렇게 알고 계셨고 사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질문자분께서는 계속 일관되게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현재 정규직 신분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셔야 추후 정규직이냐 여부를 놓고 정황상 유리하게 끌고 가실 수 있습니다.
3. 가장 확실한 건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