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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등에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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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 아닌 일용직이라고 하네요?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면서 이직을 하는회사 사장과 입사전 면답을 했을때는 정규직으로 알고 입사를 했는데 입사2개월이 지난 시점에 4대보험을 왜 신청안했냐고 하니 회사 경리가 일용직으로 되어 있다고합니다. 이직한 회사 사장한테 왜 일용직이냐고 물으니 6개월만 일용직으로 일하라고 하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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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장이 6개월만 일용직으로 일해달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게 되면 6개월 정도만 일용직으로 근무하기로 최종 근로조건이 결정되어 버릴 수 있으니 그럴 마음이 없으시다면 동의하시면 안되십니다.

      2. 최초 사장과 입사 면접을 할 때 정규직으로 입사하기로 하고 그동안 질문자분께서도 그렇게 알고 계셨고 사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질문자분께서는 계속 일관되게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현재 정규직 신분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셔야 추후 정규직이냐 여부를 놓고 정황상 유리하게 끌고 가실 수 있습니다.

      3. 가장 확실한 건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개인정보, 회사정보 가리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당시의 채용공고문이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녹음, 카톡등이 있다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상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상용직으로 4대보험 신고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규직으로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