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계약만료 퇴사처리하려고보니

2021. 10. 12. 00:08

말그대로 6개월 계약직을 뽑았는데 그때는 인사 담당이없어 인사에 지식이없는 대표님이 대충대충했던 시기라 계약직인데 세무사사무실과 얘기가 제대로 안되서 정규직으로 신고가 된 모양이더라구요.... 퇴사처리해서 실업급여받게 해즌다거했는데 ㅠㅠ 난감해서 저희 회사는 건설업이고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았어서 권고사직도 안되는데 4대보험 정정신고하고 퇴사처리해야 되나요...과태료나오겠죠 .?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포스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 노무사입니다.

본 답변은 질문자님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당연히 정정신고 하여 계약만료로 퇴사처리 해야 합니다.

2. 정정신고의 고의로 허위신고 하였다면 10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 되지만 단순 사무착오의 경우

경고만 주어질 뿐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정신고도 연 2회 이상인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의 하루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1. 10. 1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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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그대로 6개월 계약직을 뽑았는데 그때는 인사 담당이없어 인사에 지식이없는 대표님이 대충대충했던 시기라 계약직인데 세무사사무실과 얘기가 제대로 안되서 정규직으로 신고가 된 모양이더라구요.... 퇴사처리해서 실업급여받게 해즌다거했는데 ㅠㅠ 난감해서 저희 회사는 건설업이고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았어서 권고사직도 안되는데 4대보험 정정신고하고 퇴사처리해야 되나요...과태료나오겠죠 .?

    -> 고용정보 변경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2021. 10. 1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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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와 같은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내용변경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관할 근로복지공단 내지 고용센터에서 피보험자내용변경신고가 가능하며, 변경신고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1. 10. 12.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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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가 되어야 질문자님 말씀처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근로 후 정규직 전환 시 근로조건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없이 정규직 전환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6개월 근무한 것 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는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면 됩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실업급여 관련 상담링크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감사합니다.

        2021. 10. 1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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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으로 정정신고를 하고 계약만료처리를 해야 하는데, 정정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5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와 계약직 근로자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공단에 방문·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여 계약형태를 정정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1. 10. 1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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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처리해서 실업급여받게 해즌다거했는데 ㅠㅠ 난감해서 저희 회사는 건설업이고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았어서 권고사직도 안되는데 4대보험 정정신고하고 퇴사처리해야 되나요...과태료나오겠죠 .?

            계약직으로 체크안하는 경우가 더럳 존재합니다.

            실업급여신청시 계약직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신청하시기바랍니다.

            2021. 10. 1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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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취득신고시 계약직 여부에 대하여 체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계약직으로

              체크가 안된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계약직으로 근무한 부분에 있어 근로계약서 등으로 소명이 가능하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신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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