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직연금 가입 말인데요?

2022. 10. 28. 08:47

안녕하세요 회사가 5인 미만인데

퇴직연금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하게되면 사장님이 돈을 매달 내면서 적립하는거죠?

감사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는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사업주는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게 됩니다.

2022. 10. 2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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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DC형(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2022. 10. 29.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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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도입시 부담금을 1년에 1회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2022. 10. 29.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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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확정기여형(DC)과 확정급여형(DB)으로 나뉘게 되는데 보통 소규모 중소기업의 경우 확정기여형(DC)에 가입하게 됩니다.

        2. 확정기여형에 가입할 경우 사용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부담금을 매월 납입할 수도 있으며 1년에 한번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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