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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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가입하게되면 회사와 근로자한테 장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정의와 퇴직금과 다른 점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와 근로자한테 장단점이 어떤게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급여제도에는
2.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3. 퇴직금과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형)은 계산방식 등에 차이가 없고 회사에서 지급해 주냐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에게 적립한 후 수령하게 하는 차이만 있습니다.(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 기준으로 퇴직금 +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계산)
4. 그러나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은 퇴직금과 달리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는 방식이라 퇴직급여 액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5. 대부분의 회사는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을 가입하고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은 매년 적립을 해두기 때문에 회사가 폐업을 해도 적립된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어 퇴직금에 비하여 보장성이 높습니다.
6. 그러나 매년 연봉이 인상되는 경우 최종 퇴직급여 액수는 퇴직금이 높게 책정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7. 예를 들어 1년차 월급 300만원 + 2년차 월급 350만원 + 3년차 월급 400만원인 경우이고 3년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1) 퇴직금 및 퇴직연금확정급여형 : 400만원 * 3년 = 1200만원이 퇴직급여가 되고
2) 퇴직연금확정기여형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1050만원이 퇴직급여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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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사업장은 사전에 부담금을 적립함으로써 퇴직 시 일시적인 부담이 경감될 수 있고, 근로자로서는 퇴직급여의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추가적인 우용수익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에 적립하여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사내에 재원을 유보하는 퇴직금제도보다 수급권 보호가 강력합니다. 확정급여형은 기존 퇴직금과 수준이 동일하며 확정기여형은 근로자의 직접 운용 결과에 따라 급여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법인세 절감과 재무 관리의 안정성을 꾀할 수 있고 근로자는 기업 도산 시에도 퇴직금을 보장받으며 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을 얻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제도 도입 시 노사 합의와 규약 신고 절차가 필요하며 근로자는 선택한 유형에 따라 직접 투자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장점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회사의 도산 등 위기 상황에서도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외부
금융기관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100% 수급권이 보장된다는 점이며, 세금 혜택과 맞춤형 노후 설계가
가능합니다. 회사측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매년 또는 매월 일정 금액을 외부 금융기관에 납입하므로
일시에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재무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외에 적립한 퇴직연금
부담금은 전액 손비(비용)로 인정받을 수 있어 법인세 절감 및 기업의 부채비율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퇴직이 실제 발생하게 되면 그 시점에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인 반면,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재직 중인 상태에서 사전에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매년 또는 매월 단위로 일정금액의 적립금을 미리 적립해 두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법정 퇴직금의 경우 퇴직시 회사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 퇴직금 재원을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반하여
퇴직연금은 사전에 일정금액을 적립해 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금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회사 입장에서는 회계관리상 안정성 측면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평소에 퇴직금을 쌓아두기 때문에 한 번에 재정지출이 되는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입장에서는 회사의 도산 등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 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어 안정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기존 퇴직금제는 회사가 장부상으로만 퇴직금을 적립해 두고,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같이 쓰다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가 직접 지급합니다.
반면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매달 또는 매년 근로자의 퇴직금 재원을 사외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 의무적으로 적립합니다. 회사는 이 돈을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없으며, 근로자는 퇴직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받아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퇴직소득세를 30~4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연금 제도가 회사가 망해도 금융기관에서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이란 사업주가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운영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 퇴직연금의 장점은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이미 적립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며,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관리하는 제도로, 기업 내부 자금으로 지급하던 기존 퇴직금에 비해 근로자의 수급권을 안전하게 보장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의 파산이나 부도 위험과 상관없이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등 다양한 세제 혜택과 더불어 추후 연금 형태로도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퇴직 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거쳐야 하므로 수령 절차가 다소 번거롭고, DC형의 경우 본인의 투자 선택에 따른 운용 손실 위험을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