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고정근무자 당일 부당해고 됐는데 갑자기 주간근무하라고 하네요 해냐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신 상황이시라면 회사의 주간근무 출근 요청에 응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만일, 출근하게 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취지와 배치가 되므로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에 관한 판단을 원하신다면 회사의 출근 요청에 응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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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복종이라는 단어를 취업규칙에 반드시 꼭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오늘날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2. 복종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대신하여 보통 신의성실의 의무 또는 전념의 의무 등으로 순화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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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계약시 퇴직금이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일반적으로 연봉액은 세전금액으로 정하게 됩니다. 다만, 명확하게 세전 금액인지 세후 금액인지는 확인하심이 좋습니다. 2. 연봉액을 정하면서 회사마다 퇴직금을 포함시켜 정하는 경우도 있고, 퇴직금을 포함시키지 않고 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또한 명확하게 확인하고 연봉액을 정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액을 정할 때 퇴직금을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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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식대와 차량유지비 비과세 적용시 어떤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소득세법에 따라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비과세로 처리되는 것과는 별개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시급을 계산할 때 식대와 차량유지비도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모두 포함해 산정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소득 또는 비과세소득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은 각 법에서 정해진 별개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2.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금액은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할 때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니 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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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x밀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 시 근로자들에 대한 회사에서의 책임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다만, 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들에게 별도 보상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별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외 보상금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경영상 이유로 해고당한 근로자들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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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한 상태입니다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가해자가 폭언, 욕설, 폭행 등의 행위를 하여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기 규정 내용과 같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으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3.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이와 관련된 문제는 별도 노무사의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 신상 및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수 밖에 없으므로 누구나 확인이 가능한 공개적인 공간에서의 상담은 어려우며 제한되므로 상담의 한계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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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을 낮추고 급여를 줄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보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만일 부서 내의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원래 직급인 팀장에서 더 낮은 직급을 부여받고 그에 따라 임금까지 삭감되는 것이라면, 이는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인사발령을 한 것이므로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부당전직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검토는 근로계약서 및 회사 규정 등 취업규칙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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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으로 육아휴직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2. 다만, 회사가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법정 육아휴직 기간인 1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나, 그러한 규정이 명시적으로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법정 육아휴직 기간을 초과하여 반드시 육아휴직을 승인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으므로 재량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3. 법정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이후 사용자에게 추가로 육아를 이유로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아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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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연차발생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만일 입사일이 1월 1일이라고 가정한다면, 최초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근로계약을 1.1부터 12.31.까지만 체결하였다면 연차휴가는 총 11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2. 그런데 근로계약을 1년을 초과하여(366일 이상) 체결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인 그 다음 해 1.1.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3.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비정규직이 근로계약을 1년까지만 체결한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11일 밖에 발생하지 않으므로 최초 입사 1년 차에만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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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건 노동법에 위반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가 적용되므로 만일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대로 부여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 임금 등 제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의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노동청에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등을 지참하셔서 한번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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