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중 자진퇴사 시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고 하여 퇴사하는 것이 일반 정규직과 비교하여 특별히 다를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으로 보통 퇴사 하기 전 사전 통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사직하시면 됩니다. 통상 사직날로부터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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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건강보험료 이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현재 직장생활 하고 계시면 배우자분을 피부양자로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회사에 요청하셔서 피부양자로 올리셔도 되고 아니면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쪽에 직접 피부양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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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 급여에 미산입되는 업무추진비의 퇴직금 산입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해당 업무추진비가 업무와 관련된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2. 대게 업무추진비는 일정한 직책 또는 직급을 가지고 있는 대상들에게 임금 보전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대외 활동이 많은 경우 지급하는데 실제 경비를 지출한 영수증 내역을 확인하여 그에 대한 금액을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일정한 금액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게 되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통상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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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자녀 코로나 확진 시, 연차 사용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자녀가 코로나에 확진 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이므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가족돌봄휴가가 아니라면 근로자는 자신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말지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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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서 강원도로 갑니다 퇴직 시점에 전입신고 안되면 실업급여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결혼 예정이시라면 결혼식 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이후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결혼식 이전 1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상기 내용에 해당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사하게 될 곳으로 실제 이사하여 거주하기 전에 미리 사직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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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일당직 예비군 훈련 유급휴가 인정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께서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이 아니라, 1개월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고 근무하고 계신 중이라면, 1개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예비군 훈련에 참가할 경우 훈련시간만큼은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훈련 이후 회사에 예비군 훈련 참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훈련 필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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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휴가 미사용수단의 지급 사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1년을 기간으로 하여 그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2. 따라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고 있는 도중 근로자가 사직할 경우에는 근기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모두 실시하여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퇴직 시 사용하지 않고 남아 있는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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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촉진 적합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여야 유효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61조에서 정한 절차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전히 사용자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어린이 집이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추후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어린이 집에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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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9.19일.심사기간중.28~10.14일 산재 병원 입원 치료.완치 안됨!이후 산재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의 경우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4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치유' 상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의미힙니다.2. 한편 산재법 제51조에서는 재요양을 규정하고 있는데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 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의사의 소견 또는 진단)이 있는 경우 다시 재요양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추후 증세가 더 악화되었다고 보이시면 재요양 신청을 고려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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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1년이상시 연차발생과 사용시작일은 입사일 부터 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할 경우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에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2년 10월 18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발생한 날부터 사용 가능하고,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2023년 10월 17일까지)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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