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 임금문의(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1.퇴사의사를 밝혔는데 수리가 되지 않으면 무단결근되어 1달후가 퇴사일이된다/1달후 익월초가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는것이 맞는지요?
예)10월15일퇴사의사밝힘 ㅡ11월15일 퇴사일
10월15일 퇴사의사밝힘ㅡ12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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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퇴직의사밝히고 수리되지 않을시 무단결근되면
그간 일한급여지급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예)1.10월15일 퇴사의사밝힘 ㅡ 14일이내지급 /10월29일 안으로 지급해야함
2.10월15일 퇴사의사밝힘 ㅡ 11월15일 퇴사처리 ㅡ이후 11월29일 안으로 급여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