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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돌꿩286
활발한돌꿩28622.10.14
퇴사후 임금문의(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1.퇴사의사를 밝혔는데 수리가 되지 않으면 무단결근되어 1달후가 퇴사일이된다/1달후 익월초가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는것이 맞는지요?

예)10월15일퇴사의사밝힘 ㅡ11월15일 퇴사일

10월15일 퇴사의사밝힘ㅡ12월1일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퇴직의사밝히고 수리되지 않을시 무단결근되면

그간 일한급여지급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예)1.10월15일 퇴사의사밝힘 ㅡ 14일이내지급 /10월29일 안으로 지급해야함

2.10월15일 퇴사의사밝힘 ㅡ 11월15일 퇴사처리 ㅡ이후 11월29일 안으로 급여지급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월급제 근로자라면 10.15. 해약고지 시 12.1.에 해약고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10.15.까지의 근무에 대하여는 10월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금품청산은 사직효력발생일인 12.1.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월급제 근로자 즉, 민법 660조 3항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사 통보기간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이 됩니다. 여기서 당기후의 일기는 월초에서 월말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특정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자를 상정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10월 15일에 제출을 하였다면 12월 1일에 퇴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0월15일 퇴사의사 밝힌 경우 사업주는 최대한 11월 30일까지 사직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2.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월급제 근로자 즉, 위의 3항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고용해지의 통고(=퇴사 통보기간)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이 됩니다. 여기서 당기후의 일기는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다음달 10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근로자가 10월 15일에 회사에 퇴사통보를 하고 회사가 어떠한 수락의 의사표시 가없다면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 12월 1일에 퇴사가 되는 것입니다(당기(10월)후의 일기(11월)).

    2. 11월 30일까지는 재직 중인 상태이므로 10월 급여는 임금지급일인 11월 10일까지 지급해야 하며, 11월 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12.14.까지).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보수를 기간으로 정한 경우 즉 월급제로 정했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속한 그 다음 달 말일에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질문주신 내용에서 12월 1일 사직처리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최종 사직처리가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12월 1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수리거부시 12월1일이 퇴사일입니다.(10월15일 사직서 제출)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하면 발생합니다.

    급여는 원래 지급하는 월급지급일, 퇴사일로 14일중에 빠른 날짜에 지급해야 하므로,

    월급지급일에 받으시면 됩니다.

    민법 제660조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