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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eco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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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신고가 얼마로 되어있는지 알려면 어디로 전화해서 문의 해야 할까요?

사업주가 저에게 신고금액을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고 신고를 했어요 급여 신고가 얼마로 되어 있는지 알려면 어디로 전화해서 문의 해야 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신고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업주로부터 확인이 어렵다면 관할 국세청에 소득의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에 각종 공과금 공제 내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관련 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콜센터에 전화하여 질문자님의 보수월액이 얼마로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4대보험 가입 시 신고금액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주민번호, 회사명을 알려주면 신고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월 평균 보수액 신고가 궁금하신 듯 합니다. 이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공단 측에 문의하셔서 질문자분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월 평균 보수액을 얼마로 신고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저에게 신고금액을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고 신고를 했어요 급여 신고가 얼마로 되어 있는지 알려면 어디로 전화해서 문의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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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세무서에 연락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세무카테고리 활용)

      4대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