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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랑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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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처 종소세 신고 안된 세무서에 사업주 신고 했는데 서류 반영은 언제쯤 될까요?

3.3 공제해서 급여 받았는데 세금 신고 되어있지 않아 세무서에 연락하였고, 필요 서류 제출하여 담당자님께 드렸습니다. 금방 사업주한테 연락이 왔으나 이미 그쪽이 먼저 안 주겠다면서 절 차단했기에 저도 무시했고요. 사업주에게 가산세가 붙는다는 건 알았는데, 세무서에서 사업주에게 세금 신고 고지를 하게 되면 언제까지 신고를 하라는 말을 하나요? 신고가 되면 홈택스 서류에도 바로 반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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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근로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소득자의 소득자료 생성이 되지 않아 소득자의 소득세 신고가 어렵게 됩니다.

    소득자는 관할세무서에 신분증과 지급 증빙을 첨부하여 지급명세서 누락 신고시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공문을 보내 해당 내용을 확인하게 되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사업자에게 제출 요구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연락하여 수정신고 제출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이후 사본을 받아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업체에서 인건비신고를 하면 담당 조사관님이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보통 정해진 기간은 없고 업체 사장님이 협조적으로 나와야 빨리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바로 반영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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