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3% 공제하여 받은 알바비, 간이지급명세서 보고 직접 신고하려고 합니다.
23-24년 걸쳐서 일했으나 첫달 빼고는 23년도 세금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세무서에 신고했습니다. 고용주는 절 차단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이며, 세무서를 통해 고용주가 서류 신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신고한 건 "간이지급명세서"고, 세무서가 바쁜 시기다 보니 통화가 어려워 제가 직접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홈택스를 확인해 보니 첫 달만 신고되어 있는 것도 사업자 등록번호가 000-00-00001로 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고 원래 사업자등록번호를 작성하여 23년도 총 수입금액을 작성하였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부분을 제외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 작성해야 하는 부분이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수입금액만 작성하고 제출화면 이동으로 넘어가니 환급액이 기입 전과 같아서 무엇을 손대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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