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관련해서 정확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 02. 13. 19:45

안녕하세요^^

여기서 근무시간이나 한달 근무하여 받을수 있는 월급여 질문을 드렸었는데, 결국 세전 최저임금보다 못받는다고 하셔서요.

그럼 사장님께 말씀드리거나 안된다면 신고를해도 상관이없나요? 혹시나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디에다 해야되는건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임금보다 낮은 액수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에 따라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1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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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전 급여가 최저시급 미달인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인 바, 일하시다가 퇴직 후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1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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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계기관 등에 문제제기를 하기 전에 사업주에게 먼저 상황 설명 후 차액 지급 요청을 해보신 후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사건 조사 후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있다면

      이에 따른 형사처벌(일반적으로 벌금형)까지 가능하며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지급 권고를 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끝까지 체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사적인 방법(소송 등)을 통해서 체불액을 받아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1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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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차적으로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미달에 따른 차액분 지급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은 방문, 우편, 인터넷(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fo/info_samu_detail.do?capp_biz_cd=TMP00000204&capp_map=1)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근로계약서, 임금을 지급 받은 내역 등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2020. 02. 1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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