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인데 계약된 월급구조를 임의 변경하여 월급 삭감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당사자 간 합의 하에 체결되는 것이므로 임금 등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다만, 회사가 임금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임금 규정을 두고 있거나 노조와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변경 또는 노조와 체결한 임금협약의 변경을 통하여 새로운 연봉체계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언제나 항상 모두 변경된 임금 조건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 만일 회사가 직원들의 각기 연봉을 개별 연봉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로만 관리하고 있다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임금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의로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아르바이트 할경우에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수급하느 조건은 구직활동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실업급여 수급하는 도중에 일용직이라도 일을 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알리셔야 합니다. 만일 알리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근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주의하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흡수합병시 취업규칙변경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a사는 여전히 존속하고, b사는 소멸되게 되므로 b사의 취업규칙은 a사 b부의 취업규칙이 되며, a사의 취업규칙은 a부의 취업규칙이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b부 취업규칙(예전 b사 취업규칙)은 이제 a사의 취업규칙이 되었으므로 b부 취업규칙 내용 중 b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a사 취업규칙에 맞도록 수정하여, 취업규칙 신규 작성 신고를 하시면 되십니다. b사 취업규칙과 동일한 내용이지만 이제는 b사 취업규칙이 아닌 a사 취업규칙이 되었으므로 그 내용만 a사 취업규칙으로 수정하여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할 수도 있지만 담당 근로감독관이 반려할 수도 있습니다. a사 취업규칙으로 새로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3. a사 취업규칙은 a부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맞도록 내용 수정하여 변경신고를 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 퇴직금 irp계좌를 사측이 만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해당 법 조항은 근로자가 계좌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이미 알고 있는 근로자 명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 명의로 irp통장 계좌를 개설할 수 없으며, 은행도 계좌 추적 등 요청에 대해서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사료됩니다(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2. 그러므로 회사는 근로자가 irp 계좌를 개설하지 않는 경우 계좌개설을 요청해야 하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데, 계좌 미개설로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근로자로부터 계좌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추후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통보하는 시점까지 지급을 연기한다는 취지의 기일연기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근로자 명의 월급통장으로 지급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연금 받을때 입사일과 기산일의 차이가 큼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다가 2010.12.1. 부터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지금 규정이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아버지께서 최초 회사에 입사하신 해가 2011년도라면 퇴직금은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모두 산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2011년도 부터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회사가 중도에 퇴직연금제도(DC)에 가입하였다면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하는 시점 이전 근무한 근속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산정하여 이를 모두 적립해야 하며, 아니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기 전 근속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고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이후부터 퇴직 적립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3. 따라서 회사가 DC형에 납입한 퇴직금액이 과거 2011년부터 계산하여 적립된 금액이 맞는지, 만일 그보다 더 적은 금액이라면 2011년도부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까지 그 사이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카페 월급 계산 어떻게 하죠 ??? ㅠ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근무할 경우 중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최대 11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하루 11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22년 최저시급(9160)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한달 월급은약 2,507,412원 정도입니다.*하루 11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므로 근무시간이 실제와 다르면 임금도 달라지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 계약서 첨부) 수습인지 인턴인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인턴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인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인턴과 수습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인사노무관리 차원에서도 인턴과 수습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질문자분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인턴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인턴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밤 11시 출근 아침8시 퇴근 야간수당 왜 안붙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근로를 하게 될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근무하는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시라면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 당일 퇴직금 등 포기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 일은 최종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그 다음 날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까지가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내일이 퇴직일이 됩니다.그런데 최종 마지막 근무가 오늘이 아니라 어제이며, 오늘은 오늘 당일 날짜로 퇴사하는 내용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오늘 곧바로 수리한다면 퇴사 일은 당일인 오늘 일자로 처리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서면 근로계약과 불일치할 경우 근로계약의 유효성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와 근로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근로시간으로 정하였고 그에 따른 임금을 매월 300만원으로 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에 대한 대가로 매월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체결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구두상으로도 동의하거나 합의한 적이 없다면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은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을지도 모르는 근로조건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재직 중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곧바로 하지 않았다고 하여 묵시적으로 사용자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면, 근로기준법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으로 규정한 사항을 예기치 않게 박탈하는 결과가 되버리며, 근로자의 권리행사를 막아버리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결국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른다면 근로자는 추가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면 되시겠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