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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인도인수 안후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필수품 준비후 급여항목에서 비용 차감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해당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지출하여 그 금액만큼을 임금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외국인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별도 임금공제확인서를 받으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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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년 근무 후 퇴직금 얼마를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의 경우 회사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 아니면 일반 퇴직금을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2.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기여형(DC)에 가입되어 있다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연간 퇴직금으로 적립되게 되며, 그 외 확정급여형(DB) 또는 일반 퇴직금제도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므로 이는 추후 계산을 해봐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달 지급받게 되는 월급이 1년 퇴직금액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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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2년,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에서는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까지라면 근로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2년 간 근무하셨고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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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 이직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내년에 연봉 협상을 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봉협상은 통상 1년마다 하게 되며, 그 시기는 연초에 이뤄집니다.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눈다면 차년도에 적용될 연봉을 전년도 연말에 협상하여 차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방식이 있으며,차년도 연초(1~3월 경)에 연봉협상을 하여 당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올해 얼마남지 않은 기간과 차년도까지 적용될 연봉액까지 고려하여 연봉협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회사가 1년마다 연봉협상을 하는 방식이라면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연봉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참고로 직원들의 입사일 기준으로 1년마다 개별적으로 연봉 협상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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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 수습 판단 기준과 차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인턴과 수습에는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인터과 수습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규정 등으로 인터과 수습을 별도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면 회사가 정한 인턴과 수습의 의미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실무적으로는 인턴과 수습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그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이 대부분입니다.*굳이 차이점이 있다면 인턴은 영어식 표현이며, 수습은 한자식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에 인턴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질문자분께서는 인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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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에서 채용, B병원에서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말씀해주신 내용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에 해당합니다. 2. 파견법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하기 위해서는 파견업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파견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을 하게 된다면 파견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3. 파견법 위반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근무장소만 병원으로 지정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등 전체적인 인사노무관리는 해당 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당해 회사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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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한번 받은적 있으면 다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한번 받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기 전에 가입된 고용보험 이력은 모두 소멸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모두 받으신 후에 다시 회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후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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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 고용산재보험 가입시 궁금사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건설업의 경우 건설현장이 보험관계가 성립되면 개산보험료를 우선 미리 납부하고 추후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보험료 정산을 보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개산보험료(예상 보험료)*확정 보험료(실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개산보험료의 경우 해당 연도 보수총액 * 보험료율로 산정하게 됩니다. 만일, 보수총액 추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총공사금액 * 노무비율 * 보험료율에 따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노무비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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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5-6시간 휴게시간없는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8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근로시간 도중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상기와 같은 근로시간에 따라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3. 원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부 근로감독관의 경우 담배를 피는 시간 등은 휴게시간으로 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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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구두통보 후 한달 지나면 안나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 30일 전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면 30일 전에 통보하시고 그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으셔 됩니다. 다만, 최종 사직하시기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30일 이후 사직 날짜가 기재된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도 한 번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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