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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상사조258
친절한상사조25822.10.13

1년후 퇴사 관련문제로 고민 돼요....

현재 일하고 있는곳은 급여관련 세무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12/23일날에 입사하였는데 이제 1년까지 2달여 정도 남았는데요 최근에 상사가 불러서 면담을 했는데 혹시 퇴사 생각 하고 있냐고 물어보는거에요 당연히 전 1년만 하고 퇴사를 할려고 해서 있다고 말하였고 그래서 저한테 2가지 선택이 있다는거에요

1. 곧있으면 연말정산이 있어 굉장히 바빠져서 퇴사할거면 10월달쯤에 퇴사할수 있다고 하였고

2.연말정산하고 연초 근무 끝나고 한 3~4월쯤에 퇴사 가능하다고 하는경우

이렇게 2가지 중에 선택하라고 해서 일단은 2번쪽으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일할수록 별로여서 1년만 버티고 퇴사할려고 하는데 이 경우를 다따르고 나가야 하는건가요 ?

퇴사 관련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전 그냥 회사가 바쁘든 말든 1년 채우고 바로 나가고 싶은데

상관 없는지 알고 싶어요 ㅠㅠ

어차피 1년지나면 근로계약서도 효력도 없어지고 계약 내용에도 퇴사할떄는 최대 2달전에 통보하라고도 되어 있어서

근데 전에 퇴사 했던분 얘기 들어보면 2달전에 퇴사한다고 말했다가 연말정산 안하고 1년채우고 나가고 싶다고 하니까 그럼 지금 퇴사 시켜줄테니까 나가라고 이런식으로 했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얘기 들으니까 더 혼란스러워서 너무 어렵네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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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의거 한달~두달 전에 사직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달~두달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 책임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근무 후 퇴사할 수 있습니다.

    미리 사직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그만두라고 할 경우 계속근무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설사 3~4월쯤에 그만두기로 합의하여 그 기간 동안 출근의무가 있어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꼭 2개월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니 회사는 퇴직금 지급 대상인 1년이 지나가기 전에 그만두거나 아니면 1년 이상 근무할 거면 바쁜 시기가 지나고 3월쯤 퇴사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사직은 질문자분께서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하지 않으면 곧바로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 결근이 됩니다.

    질문자분께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 이상은 근무기간을 채워야 하니, 1년이 되는 시점 즈음 하여 회사와 최종 퇴사 날짜를 잡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만일 회사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고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해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