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딸이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4년 동안 일했는데 회사에서 계약기간이 다 되었으니 사직서를 쓰라고 통보를 했어요. 비정규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딸이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4년 동안 일했는데 회사에서 계약기간이 다 되었으니 사직서를 쓰라고 통보를 했어요. 비정규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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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미 무기계약중입니다.
비정규직이지만 무기계약이므로,
근로자가 원하는 날까지 근무할 수 있으니 퇴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직서 제출하지 마시라고 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계약된 대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해고를 하면 그만두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정규직도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으며, 사직서 제출에 의한 자진퇴사 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므로 원칙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실 때 신중히 잘 알아보고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회사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이유 및 사직서 기재내용 등)
2. 계약직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니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단,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 가능).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 시 수급이 가능하며 비정규직, 정규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계약직은 최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면 계약만료로 퇴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한 경우(5인미만사업장이거나, 기간제법 4조의 예외사항)는 2년이상 계약이 가능하며, 이경우라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자발적퇴사가 되며 계약만료가 맞다면 사직서는 작성할 필요가 없는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 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