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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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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및 회의로 주마다 일찍출근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상기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연장근로수당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사용자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는 있으나,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만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 예를 들어 연장근로를 4시간 실시했다면 휴가는 1.5배가 가산된 6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4. 한편, 연장근로수당에 갈음하는 보상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나머지 부분은 연장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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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크게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입니다. 2. 만일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에 가입되어 있다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매년마다 퇴직금으로 적립되어야 합니다. 3. 퇴직연금 중 확정급여형(DB)과 일반 퇴직금제도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별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었는지 가입되어 있다면 어떤 유형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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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1회 대표님의 개인적인용무로 직원 사용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 대표의 개인적인 용무가 실제로는 회사 업무 또는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부하 직원(근로자)이 의전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또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회사 대표의 개인적인 용무가 실제로 회사 업무 또는 사업과는 관련이 없고 순수하게 대표 개인의 용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부하 직원(근로자)의 의전이 곧바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한편, 회사 대표가 자신의 회사 내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또는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말씀해주신 내용이나 취지로 보았을 때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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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장점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임금계산의 편의를 고려하여 판례 법리에 따라 인정되는 임금 지급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판례 입장에 따라 포괄임금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 포괄임금제는 언제나 항상 유효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시간의 정확한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3. 포괄임금제를 체결할 경우 사업주는 포괄임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만 지급하면 되므로 임금 계산이 편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고려하여 포괄임금이 실제 지급해야 하는 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분에 대해서 사용자가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만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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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사무직 비사무직 분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건강검진 대상에 있어서 사무직과 비사무직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내용에 따라 적절히 판단하여 분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사무직의 경우 1년 마다 1회, 사무직의 경우 2년 마다 1회 건강검진을 받게 되므로 매년 건강검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직군은 비사무직으로 분류하고, 2년마다 1회 건강검진을 하여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무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로 현장 업무나 외근 또는 출장 등이 많은 경우에는 주 업무 내용이 사무직 쪽에 가깝다 하더라도 통상 비사무직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결국 사업장에서 적절히 판단하여 분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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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고 발생시 회사 취업 규정 및 규칙에 징계사항에 접촉될시 징계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받아야 하는 안전 교육을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제대로 이수하지 않았거나, 작업 현장 또는 사업장 내에서 지켜야하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회사가 안전수칙 미준수 등을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징계사유 해당 여부 등 여러 제반 사정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명확하게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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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로자 연차 부여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별도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셔서 지급하시면 되십니다. 2. 격일로 근무하는 근로자도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격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이 적기 때문에 연차휴가일수는 동일하게 부여하더라도 하루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즉,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근무 시 하루 8시간 인정되는 연차휴가가 총 26일 발생하며,격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하루 인정되는 시간은 8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와 비례하여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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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월급 미지급 및 정부기관 지원금 사업 비협조로 인한 협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회사 측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분도 타당하지 않은 주장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니므로 이와 관련하여 질문자분께서 받아야 하는 법적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사용자는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의무자로써 성실하게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지원금 관련해서도 질문자분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질문자분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하여 지급해야 하는 임금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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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급여를 미지급후 사업장 폐쇄시 미지급 급여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직원분들과 함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부터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2. 아무래도 직원들 몰래 사업장을 폐업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잠수를 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일단은 신고부터 하심이 좋습니다. 3. 신고하신 후, 사업주 측과 연락이 되어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사업주가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을 통해 최대 천만원(임금 및 퇴직금 포함)까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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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의 산재후 퇴사 협의가 잘 이루어지질 않아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노동청에 신고 하시기 전에 미리 회사에 꼭 통보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오히려 미리 통보하게 되면 회사가 그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여 질문자분의 권리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는 요건이 상당히 폭넓다고 할 수 있지만,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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