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만 드는것과 4대보험 다 드는것의 차이좀 알려주세요ㅠ
제 근무 날짜는 9월17일~10월17일까지 주5일근무(월~목 7.5시간 금 8시간)로 근로계약서에 되어있고 4대보험도 다 들어간다고 되어있어요. 근데 제가 확인해보니 일용직으로 되어있고 9월에도 12일 가량 근무를 했는데 7일만 근무한걸로 되어있고 보험도 고용보험만 들어가 있더라구요ㅠ
근데 저랑 같이 일하는 친구(그 친구는 주4일 8.5시간근무)는 4대보험 다 들어가 있다고 하구요ㅠ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면 고용보험만 드나요??
상용직으로 신고가 돼야만 4대보험이 다 들어가는건가요?
같은날 시작했고 근무시간도 1시간밖에 차이안나고 저는 주5일 그친구는 주4일인데 무슨 차이가 잏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에 가입되기 위해서는 통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 그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고용산재만 가입될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분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을 고려했을 때 4대보험에 가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다른 보험도 모두 가입을 요청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친구분과 별도로 차등을 두어야 하는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 뿐만아니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아마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실제 근로일수를 월 8일 미만으로 줄이고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라면 고용 산재 뿐만 아니라 건강과 연금도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