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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상냥한돌고래84

상냥한돌고래84

22.10.12

외국인 근로자 인도인수 안후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필수품 준비후 급여항목에서 비용 차감하나요?

외국인 근로자 2명이 채용되어 숙소에서 외국인 본인들이 사용할 생필품.세제.침구류 등 구입해줬습니다. 본인들이 어차피 필요한 제품인데 급여지급시 차감해야 하나요? 아니면 별도청구를 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22.10.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여지급시 일방적으로 차감할 수 없으며 별도 청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아 공제하거나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임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법에서 정하는 사항 및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대한 것을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해당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지출하여 그 금액만큼을 임금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외국인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별도 임금공제확인서를 받으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물품을 구입해주면서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한 때는 해당 물품을 구입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이를 공제할 수 없으며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