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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말도움을주는호두
외국인 직원 월세지원금 목적으로 숙소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임금에 숙소비를 포함하여 지급하여도 괜찮나요?
포함하여 지급한다면 과세로 분류되어 4대보험, 갑근세는 적용되나 통상임금에서는 제외되어 퇴직금 산정시에만 빠지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 시 숙소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4대보험료나 소득세는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통상임금에서는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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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숙소비 명목의 금원이 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과세급여에 포함하여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 시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