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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도움을주는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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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숙소비 급여에 포함해도 될까요?

외국인 직원 월세지원금 목적으로 숙소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임금에 숙소비를 포함하여 지급하여도 괜찮나요?

포함하여 지급한다면 과세로 분류되어 4대보험, 갑근세는 적용되나 통상임금에서는 제외되어 퇴직금 산정시에만 빠지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국인 근로자 숙소비를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현금 지급 시 임금성이 강하게 인정되고
    과세 및 4대보험 적용 대상이 되며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별도 판단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는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숙소비를 임금처럼 지급하면서 통상임금과 퇴직금에서 모두 제외하려는 구조는 근로기준법 및 판례상 인정되기 어렵고 분쟁 시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 시 숙소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4대보험료나 소득세는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통상임금에서는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숙소비 명목의 금원이 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과세급여에 포함하여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 시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