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 월세 지원 급여 비과세처리 가능여부
1- 직원명의로 된 숙소의 월세를 회사에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데 월세가 50만원이면 직원급여에 50만원을 포함해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 50만원은 비과세인가요?
2- 과세든 비과세든 기본급에 넣어주면 되나요?
3-근로계약서에 월세지원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하나요? 안하면 비용처리 안되나요?
4-비과세가 식대, 차량보조금 등 다 합쳐서 한도가 있나요?
5-차량보조금의 경우는 직원 차량이 있어야 지원을 해줄수잇을텐데
받아놔야하는 서류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원의 숙소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지급금액은 원천세 신고를 하게되기 때문에 비용인정 가능합니다.
식대의 경우 월 20만원, 차량보조금 월 20만원 각각 한도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과세 급여에 해당합니다.
2) 비과세 급여는 별도로 구분합니다.
3) 계약서에는 없어도 됩니다.
4) 비과세 식대는 월 20,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5) 차량 관련 서류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