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 월세 지원 급여 비과세처리 가능여부
1- 직원명의로 된 숙소의 월세를 회사에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데 월세가 50만원이면 직원급여에 50만원을 포함해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 50만원은 비과세인가요?
2- 과세든 비과세든 기본급에 넣어주면 되나요?
3-근로계약서에 월세지원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하나요? 안하면 비용처리 안되나요?
4-비과세가 식대, 차량보조금 등 다 합쳐서 한도가 있나요?
5-차량보조금의 경우는 직원 차량이 있어야 지원을 해줄수잇을텐데
받아놔야하는 서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