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 주차비 지원금액이 직원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요?

직원 출퇴근 편의를 위해 주차비를 지원해구려고 합니다.

월주차비의 50%를 지원해주고 싶은데, 금액이 직원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요?

과세가 된다면 별도로 직원에게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직원 주차비에 대해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되면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증 등을 통해 본인 명의임을 확인하시어 급여 지급 시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으록 과세가 되며 별도 서류는 없습니다. 급여에 반영하여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