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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확실히우수한모과
직원 출퇴근 편의를 위해 주차비를 지원해구려고 합니다.
월주차비의 50%를 지원해주고 싶은데, 금액이 직원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요?
과세가 된다면 별도로 직원에게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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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직원 주차비에 대해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되면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증 등을 통해 본인 명의임을 확인하시어 급여 지급 시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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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으록 과세가 되며 별도 서류는 없습니다. 급여에 반영하여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