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 주차이용 급여공제 시 부가세포함 제외

안녕하세요.

직원이 자차를 회사 건물 주차장에 자비로 이용예정입니다.

해당 주차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회사로 청구 될 예정이며, 직원 급여에서 차감이 될 것 같습니다.

급여공제 시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맞을 지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차비용이 부가세 공제 대상이라면 부가세를 제외하고 공제합니다. 불공제대상이라면 전액 공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