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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웜뱃264
유망한웜뱃26422.10.12

저는 1년 근무 후 퇴직금 얼마를 받게 되나요?


연봉 4200에 위사진처럼 지급됩니다.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은 하루되십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년 근무하고 계속근무한다면 퇴직금 미발생합니다.

    퇴사해야 발생합니다.(1년근무퇴사라면 평균임금30일분)


    계산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합니다.

    매달 지급하지는 않는 상여금은 1년 상여금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2022.1.1.~2022.12.31.까지 근무 후 2023.1.1.에 퇴사한다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230,769*3+3,230,769*3/12)/92*30*365/365= 3,423,912.8원(세전)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의 경우 회사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 아니면 일반 퇴직금을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2.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기여형(DC)에 가입되어 있다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연간 퇴직금으로 적립되게 되며,

    그 외 확정급여형(DB) 또는 일반 퇴직금제도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므로 이는 추후 계산을 해봐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달 지급받게 되는 월급이 1년 퇴직금액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