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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정된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회사가 질문자분께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 사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하여 사전에 질문자분께 통지한 사실이 있는지, 연차휴가로 처리한 날을 유급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회사와 마이너스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 조정을 보실 수 있으면 조정을 보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 회사가 주장하는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신 후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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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법원판결 승소후에도 임금안주는 사장님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법원에서 임금체불로 인하여 근로자에 대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리는 방법으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이러한 경우 사용자 명의로 된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을 통해 채권을 회수해야 하는데 사실 이것도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3. 문의주신 내용은 민사집행법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별도 변호사님 또는 법무사님을 통해 상담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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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좀 이상합니다. 봐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올려주신 근로계약서 사진은 근로계약 체결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도 않고 근로소득세도 납부하지 않는 프리랜서 형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 등 공제 세금을 제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부분 관련하여 회사와 다시 한번 이야기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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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무조건 IRP계좌로만 지급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어 만 55세 이전에 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irp계좌로 지급하도록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irp계좌가 없을 경우 계좌를 개설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다만, 퇴직금이 300만원 미만이면 예외적으로 irp 통장이 아닌 급여통장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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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무 일정표에 따라 주간, 야간, 비번을 돌아가면서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무하지 않고 쉬는 날은 휴업이 아닌 휴무일(비번)에 해당합니다. 휴업수당이란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못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실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과 7일 이상 근무에 따른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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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께서 학과 행정조교로 근무하시는 경우 우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휴수당 등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근로계약서 내용과 조교로 일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쥬후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주말에 출근하여 근무했다는 사정은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된 문서 또는 업무 스케줄과 관련된 카톡, 문자, 이메일 등이 간적접인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4.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우선 학교 측에 이야기 하시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신 후 조사를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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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이런 경우에 해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사용자가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써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2. 또한, 근로자에게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해고예고통보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해고통보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3. 회사 내 취업규칙 등으로 징계와 관련하여 별도 정해진 바가 없다면(징계위원회 개최 등), 징계위원회 개최 없이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4. 다만, 징계해고 등은 추후 부당해고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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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무일과 주휴일에 공휴일이 겹칠때 몇일의 휴일수당을 바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2.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해당 일은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3.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이 원래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에 해당한다면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이 유급으로 인정되며, 만일 출근하여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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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할 통상임금의 항목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아닌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과 같은 가산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기 위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2. 따라서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과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평균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근로의 대가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다만,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해당 수당이 지급되는 요건과 그 대상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편,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 하더라도 해당 수당이 실질적인 근로의 대가가 아닌 복리후생적인 차원 또는 실비변상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 또한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결국 지급되는 수당이 실질적인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복지차원 또는 실비변상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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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 이직 사유로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자분께서 마지막에 자발적으로 사직하신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2. 만 65세 이전에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셔서 근무하신 다음 최종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이직하시게 된다면 그때 과거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까지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고용보험 상실일(퇴사)과 다시 취업하게 된 날(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년 이내여야 전과 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3. 만 65세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부분은 제외되므로 만 65세가 되기 전에 다시 고용보험(상용직)에 가입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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