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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비오리196
명랑한비오리19622.10.11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가요?

회사를 다니면서 근로소득과 월 100만원 정도 되는 사업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인터넷을 찾아보면 사업소득이 있으면 안된다는 곳도 있고 된다는 곳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용이 가능한지 불가한지 그러면 어떤 조건이면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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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시행규칙 제116조제3항).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따라서 150만원 미만의 소득이 발생한 때는 육아휴직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중단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급여 전액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월 사업소득이 150만원 이상일 경우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여기서 사업소득이라 함은 매출에서 각종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월 사업소득이 각종 경비를 제외하고 1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이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경우 육아휴직의 실시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육아휴직 급여의 산정에는 사업소득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