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며칠알바생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통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 고용보험 등 가입 대상으로 분류됨이 원칙입니다.2. 다만, 일주일만 근무하는 알바생의 경우 고용산재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시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대상이 아니니 따로 신고하실건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1
0
0
법을 어기지 않는 최대한의 야근시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1주 최대 근로가 가능한 시간은 52시간까지 입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참고로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최대 60시간까지 근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1
0
0
공공기관 총인건비 관련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 또는 지자체 등 관공서의 경우 제 경험상 매년 세워지는 예산은 해당 연도까지 모두 소진하여야 하며, 만일 당해 연도 연말까지 예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년도 예산으로 이연되지 않습니다.다음 연도 예산은 전년도에 차년도 예산을 세워 집행하게 됩니다.*참고로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등의 경우 공무직 또는 무기계약직 노조와 임금협상을 할 때 해당 연도에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다음 연도에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는 부분까지 고려하여 담당 부서에서 인건비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금협상으로 인하여 인건비는 상승되었는데 실제 지출할 수 있는 인건비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1
0
0
무급 휴무와 유급 휴무가 겹칠때 유급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되었는데, 이는 관공서(공무원) 등이 공휴일에 쉬는 것에 대한 일반 사기업 근로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그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추진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함에 있어 근로자가 원래 출근하지 않는 날이어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무급휴무일)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회사가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1
0
0
일하는중 다쳐서 자의로 퇴사시 실여급가 가능한가요(근무일수180일)넘엇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일하시다가 다치셨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고 구직활동이 가능해야 합니다. 산재요양 중인 경우 산재요양이 모두 종료된 이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부상 등으로 자발적인 사직한 경우 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하는데, 퇴사 전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일정기간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퇴사 전에 받은 진단서이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로부터 회사 사정상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사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으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0.11
0
0
실업급여 마지막으로 받은후에 바로 일해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모두 종료되셨다면 그 이후에는 취업하셔서 근로소득 활동 하셔도 무방하십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은 구직활동이 요건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 받으면서 동시에 실업급여까지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나, 이미 수급이 모두 완료되었으니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1
0
0
공장중지에 따라 회사에서 개인휴가 사용원칙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경영악화 또는 재고증가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을 휴업하게 되는 경우)로 근로자에게 휴업을 하게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게 되어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관할 노동청에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자들의 연차휴가를 일방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0
0
0
산재처리후 복직해서 병원 통원다닐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여 치료를 받는 산재요양기간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근로자는 산재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연차휴가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이유도 없습니다).2. 코로나 격리 기간도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법정휴가이므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0
0
0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근로자가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의료비를 일정액 이상 지출한 경우 등이 그렇습니다. 2. 만일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 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없으므로 중간정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은 근로자의 실질적인 퇴직이 있어야 근로자에게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중간정산이 불가할 때에는 퇴직 이외의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마땅히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0
0
0
우리나라는 법정 정년이 몇살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 제19조에서는 사용자가 정년을 정하는 경우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정년을 정할 때에는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만일 만 60세 미만으로 정할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2. 통상 회사가 취업규칙 등으로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실제 정년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있으며, 정년에 도달하지 않았으나 희망퇴직 등을 실시하여 조기퇴직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0
0
0
1153
1154
1155
1156
1157
1158
1159
1160
1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