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14개월 중 다른부서, 근로계약서 각각 작성했습니다. 퇴직금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기간제 사용부서입니다.
기간제근로자분이 8개월 근로 후 고용해지 후 타부서,다른업무로 경력단절없이 바로 6개월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각각 8개월(2021.4.1.~12.31.) / 6개월(2022.1.1.~6.30.) 썼고 4대보험도 끊어갔습니다.
Q1. 이런 경우도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나요?
Q2. 만약 두번째 계약이 22.1.3~6.30. 이라면 이틀간 단절이 있으니 퇴직금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해당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해당 기관 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서가 다르다고는 하나 동일한 사용자에게 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만일, 다른 부서에서 해당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별도 채용공고를 게시하고 해당 기간제 근로자가 다른 부서에서 올린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정식 채용절차를 거쳐 입사하게 된 것이라면, 부서도 다르고 업무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그 전에 근무한 부서에서 근무한 근로기간이 연속되지 않고 단절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별도 채용공고 없이 다른 부서에서 근로계약서만 별도 새로 작성하여 근무하게 된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연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평가되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관의 기간제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과 다른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부 등에 따라 최종 퇴직금 지급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의 계산은 근로계약 단절기간, 단절 전과 후의 근로계약의 동일성 여부, 재계약에 대한 기대 가능성,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절 전/후의 계약의 동일성 여부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며,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이는 동일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가 아니므로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따로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이나(이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음),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노사간의 관행이고, 노사 당사자가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는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합산하여 기간계산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음).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2.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동일한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하다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부서의 변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및 4대보험이 단절되었고 단기간 공백이 있더라도 실제로 동일한 사용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하였다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