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특이사항 2개 내용이 상호 충돌합니다.
공백기간 없이 바로 근로한 경우라는 내용은 계속 근로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사직서 제출 + 퇴직금 정산 + 4대보험 상실처리 및 재취득신고는 근로계약관계 단절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사직서 제출 + 4대보험 상실처리 및 퇴직금 정산 + 재입사 4대보험 취득신고한 경우라면 근로계약관계 단절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대보험이 계속 유지된 것인지 + 상실 후 재취득신고를 한 것인지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