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근로자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관계 여부
파견근로자로 1년 만근한 근로자가(일반 파견근로자) 동일부서에서 동일업무로 6월을 더 근무하게 될 경우(파견 출산육아 대체)
퇴직금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1년 6개월치 퇴직금 지급인지 혹은 1년 지급 됐으니 6개월은 안줘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특이사항
1년 계약만료 후 중간 공백기간은 없고 바로 6개월 근무하는 것입니다.
1년 계약만료 후 사직서 작성 하였고 그 이후 재입사 하는 것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특이사항 2개 내용이 상호 충돌합니다.
공백기간 없이 바로 근로한 경우라는 내용은 계속 근로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사직서 제출 + 퇴직금 정산 + 4대보험 상실처리 및 재취득신고는 근로계약관계 단절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사직서 제출 + 4대보험 상실처리 및 퇴직금 정산 + 재입사 4대보험 취득신고한 경우라면 근로계약관계 단절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대보험이 계속 유지된 것인지 + 상실 후 재취득신고를 한 것인지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