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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퇴직금 포함, 미포함을 나누는 이유?

안녕하세요


기업에 따라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거나 포함 시키지 않잖아요


이걸 나눌 때 기업 측면에서 각각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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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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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회사에게 장단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들이 퇴직금까지 고려하여 총 지급받게 되는 연봉이 얼마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퇴직금까지 고려하여 연봉금액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퇴직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봉액을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흔히들 말하는 연봉은 퇴직금을 제외한 세전 연봉액(퇴직금 별도)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적립액을 포함한만큼 연봉수준이 높아지므로 다수의 인력이 채용절차에 응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채용에 응시하는 인원이 증가한만큼 모집비용이 그만큼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장단점이 아니라, 위법합니다.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재직중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퇴직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연봉액을 부풀리기 위한 것이므로, 그러한 계약을 하지 마시고,

    퇴직금은 실제 퇴직시 따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연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연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봉 구성요소의 퇴직금 포함 여부로 인하여 그 자체로 유불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연봉계약 시 명칭상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품은 실지급액에 포함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제43조【임금 지급】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시 발생하는 금품으로,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더라도 무효로 인정되어 추후 퇴직금을 재정산해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기존에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품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에 대한 이슈가 남을 수 있습니다).

    기업은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면서 월 급여가 많아보일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한번에 큰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규모 기업에서는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해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기도 합니다.

    다만, 퇴직금 또는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특히 최종 퇴직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가 정해지므로 매월 받는 퇴직금보다 많이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정해진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음으로써 임금을 덜 받게 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월급/연봉 등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퇴직급여보장법상 올바른 행정처리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 나누기 13으로 하여 1에 해당하는 부분을 퇴직금으로 잡아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봉 12로 해서 퇴직금을 별도 지급하는

    경우보다는 퇴직금 부담이 적을 수 있다고 보면됩니다.(13으로 해서 지급하는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12로 되는 부분이 최저임금

    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