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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면서 사직서를 쓰라고 할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자를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권고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사직서 내용에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가야 하며,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상실 시 이직확인서도 권고사직 내용으로 제출해줄 것을 확답 받아야 합니다. 2. 한편, 근로자는 사직할 마음이 없는데 상사가 계속 반복하여 사직을 종용하거나 강요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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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상여금 포함? 퇴직금 정산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확정기여형(DC)에 가입되어 있다면 매년 퇴직금은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퇴직금으로 적립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설과 추석에 현금으로 받은 상여금도 임금 총액에 반여되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일,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때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은 그 전액이 아니라 연간 지급받은 상여금의 12분의 3이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결국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지에 따라 상여금이 반영되는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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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체결하는과정에서 4대보험 미가입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할 경우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2.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추후 4대보험 가입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과태료 처분 등 불익이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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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마친 회사로부터 해촉증명서를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해촉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강제하긴 어렵습니다. 보통 해촉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는 건강보험료 조정 때문에 그런 것인데 공단 쪽에 이야기하셔서 공단이 업체에 연락하는 방법과, 아니면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을 통해 해결하시는 방법 정도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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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서면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2. 이는 하루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에게도 모두 적용되는 것이므로 단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 교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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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기숙사비 지원 중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말씀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보면 회사가 기숙사비를 근로자를 대신하여 대납해주는 것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보다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해주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기숙사비 지원과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현재 말씀해주신 내용만을 가지고 볼 때는 기숙사비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명확하게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어서 회사가 원룸 월세 지원을 근로자 동의 없이 중단한다고 하여 곧바로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회사가 면접 과정에서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기숙사비를 지원해주겠다고 구두상으로 약속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근로조건과는 별도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기숙사비를 지원해주겠다고 한 것이므로 만일, 근로자가 계속 재직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원룸 월세 지급을 중단할 경우 회사가 민사적인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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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주40시간 근무자의 연차 1일 시간?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일 연차휴가 사용시간은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40분에 해당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도 6시간 40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1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예를 들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8시간 * 15일 = 120시간 에 해당하여 1년 총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시간을 120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질문자분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출근하는 일수인 6일로 나눌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6.66시간에 해당하며,6.66시간 * 15일 = 100시간(99.9시간 반올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상기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1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를 주 5일동안 하지만, 질문자분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를 주 6일동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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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인한 퇴직강요를 받는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서는 사용자가 산재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가 산재요양으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과 산재요양에서 복귀한 날로부터 30일까지는 해고하지 못하도록 절대해고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회사는 질문자분께서 산재로 인하여 요양하는 기간과 복귀한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해고하면 부당해고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2. 그러므로 사직과 관련해서는 주도권이 질문자분께 좀 더 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만일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시고자 한다면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에 따른 퇴직 위로금을 적정하게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퇴직 위로금은 그 금액에 대해서 별도 정해진게 없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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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노조위원장의 강제선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는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4항에서는 임원의 선거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3조제1항에서는 노동조합의 임원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위와 같은 절차 및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노조위원장 선출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서명하신 내용이 명확히 노조위원장 선출 건인지, 아니면 근로자대표 선출 건인지도 다시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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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1부 교부해야 합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가 서명한 적도 없는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조건(근로시간, 임금 등)과 관련된 내용도 그 확인이 중요하므로 근로자가 동의할 수 없는 근로조건으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3. 따라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할 것을 요청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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