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근무시간 책정 이게 맞는 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주중 법정 공휴일이 있어 출근하지 않아 근로하지 않은 경우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은 시간은 1주 40시간을 판단함에 있어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주중 법정공휴일 또는 연차휴가로 쉬게 될 경우 토요일에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도 발생하지 않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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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용역업체에서 1년이상일하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파견근로자 신분으로 1년 이상(366일 이상) 근무하셨다면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합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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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8세이하 자녀를 가진 부모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이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육아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이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유로 이직한 것이 확인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와 2년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다면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른 계약직 2년 사용 제한을 받지 않으므르 1년 더 연장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5.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에 해당하여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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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일한지1년되었어요 15개연차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정규 직원으로 근무하던 관계 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근무하신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입사 1년 미만 차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총 11일), 1년 이상(366일) 근무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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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 부당해고에 해당 되나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사용자가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한편,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해고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5인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툴 수 있는 여부가 결정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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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급여에 직무수당을 넣을까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직무수당을 직원들에게 지급함에 있어 특별한 요건을 설정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회사가 직무수당을 신설하고 직무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특별한 지급 요건을 설정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급을 올리게 되면 곧바로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직무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별도 지급 요건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 직무수당도 임금 항목만 분류되어 있는 것 뿐이지 기본급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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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계시간 급여 미지급이 가능한것인가예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채용공고에는 13000원이라고 공고하였으나 최종 근로계약서에 12000원으로 명시될 경우 12000원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채용 공고를 근거로 임금체불을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고 사실상 업무를 위한 대기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고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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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노동임금 체불, 해결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건축 현장에서 하루 일당 얼마를 받고 일하기로 하셨는데 일당을 받지 못하셨다면 우선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건축 형장에서 일당을 받는 일용직으로 일하신 것이 맞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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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에 관해서 이 사유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해석상 강해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전 미리 사전에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동의하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를 함에 따라 발생하게 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않겠다고 주휴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 포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즉, 주휴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실제 발생하기 전에 포기하는 것은 효력이 없고, 실제 발생한 이후 근로자가 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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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프리랜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만일 질문자분께서 2021년 11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는데, 다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 때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일수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 시점으로 아직 1년이 경과 하진 않았지만 남아있는 기간이 1개월도 안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도 1개월 내에서만 지급받게 됩니다. 2. 따라서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고 근무하신 다음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이직하게 되었을 때 이전 회사에서 가입한 고용보험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3년 이내로만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이전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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