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주40시간 근무자의 연차 1일 시간?
안녕하세요
일6시간 40분씩 주6일 근무(주40시간)하고 있는데
이 경우 연차를 쓰면
6시간 40분만큼만 감하는걸까요? 아님 그냥 하루가 다 날아가는 걸까요?
보통 주40시간 근무자는 하루 8시간으로 보고 미사용연차 수당도 계산해주는데
저도 주40시간이긴하니까 연차1일=8시간인건지 아님 근무하는 6시간40분인건지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사용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시간으로 환산하여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전체 일수를 시간으로 환산한 이후, 사용한 만큼 제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에 관하여 의견의 대립이 있으나, 1주 40시간 근로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6시간 40분이므로 연차휴가수당은 시급×6시간 40분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일 연차휴가 사용시간은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40분에 해당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도 6시간 40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1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예를 들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8시간 * 15일 = 120시간 에 해당하여 1년 총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시간을 120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질문자분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출근하는 일수인 6일로 나눌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6.66시간에 해당하며,
6.66시간 * 15일 = 100시간(99.9시간 반올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상기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1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를 주 5일동안 하지만, 질문자분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를 주 6일동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하루를 사용하면 그 하루를 유급처리해서 기존 임금대로 지급될 예정이니(6.66시간), 연차휴가 1개분을 공제하는것이 아니라 1*0.66개를 공제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 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시 임금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연차수당 정산 시 미사용 일수 x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