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일 연차휴가 사용시간은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40분에 해당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도 6시간 40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1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예를 들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8시간 * 15일 = 120시간 에 해당하여 1년 총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시간을 120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질문자분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출근하는 일수인 6일로 나눌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6.66시간에 해당하며,
6.66시간 * 15일 = 100시간(99.9시간 반올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상기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1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를 주 5일동안 하지만, 질문자분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를 주 6일동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