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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9

주6일 주40시간 근무자의 연차 1일 시간?

안녕하세요


일6시간 40분씩 주6일 근무(주40시간)하고 있는데

이 경우 연차를 쓰면

6시간 40분만큼만 감하는걸까요? 아님 그냥 하루가 다 날아가는 걸까요?


보통 주40시간 근무자는 하루 8시간으로 보고 미사용연차 수당도 계산해주는데

저도 주40시간이긴하니까 연차1일=8시간인건지 아님 근무하는 6시간40분인건지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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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2.10.10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사용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시간으로 환산하여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전체 일수를 시간으로 환산한 이후, 사용한 만큼 제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에 관하여 의견의 대립이 있으나, 1주 40시간 근로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6시간 40분이므로 연차휴가수당은 시급×6시간 40분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는 시간이 아니라 일 단위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6시간 40분으로 부여할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연차 1개의 시간은 8시간을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일 연차휴가 사용시간은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40분에 해당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도 6시간 40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1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예를 들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8시간 * 15일 = 120시간 에 해당하여 1년 총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시간을 120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질문자분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출근하는 일수인 6일로 나눌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6.66시간에 해당하며,

    6.66시간 * 15일 = 100시간(99.9시간 반올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상기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1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를 주 5일동안 하지만, 질문자분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를 주 6일동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하루를 사용하면 그 하루를 유급처리해서 기존 임금대로 지급될 예정이니(6.66시간), 연차휴가 1개분을 공제하는것이 아니라 1*0.66개를 공제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 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시 임금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연차수당 정산 시 미사용 일수 x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