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퇴직금 발생여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최종 퇴직일 기준 1년 이상 근무 및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아파서 하루 출근하지 못한 것이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별다른 영향은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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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5세이상 근로자 실업급여 상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에관한법률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했다면 기간제(계약직) 근로가 아니므로 고용관계의 종료도 계약기간만료가 될 수 없습니다.다만, 채용 당시 이미 만 55세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여도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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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초과근무위반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특별연장근로는 특별연장근로인가 사유가 존재하고 관할 노동청으로 부터 그 인가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2. 회사가 명확하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현 상황에서 곧바로 확인하긴 어렵습니다. 3.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현재 주 52시간이 적용됩니다. 4.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대해서 익명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5.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주 52시간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회사가 별도 유연근로제도(탄력적 근로시간제 등)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 경우에는 주 52시간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아마도 회사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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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이렇게 때지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대한 근로자 부담 보험료 및 소득세와 주민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합니다. 한편,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정확한 공제 내역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회사에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셔서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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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1년 3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신규 공개채용으로 같은 기관 정규직으로 입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중 해당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입사하게 되는 경우, 입사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별도 신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 입사하는 형식을 거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단순히 신규채용절차 없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이전 계약직 근속기간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연차 및 퇴직금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신규채용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보통 퇴사 후 다시 재입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2. 질문자분께서는 신규채용절차를 거치셨지만 회사에서 이전 계약직 근로관계가 정규직으로 입사한 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처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퇴직금은 최종 퇴직 시 계약직 근속기간도 모두 포함하여 지급 받으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연차도 1년 이상 근무자로 보고 26일을 부여한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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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한달 알바 중 다른 알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단기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신 와중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아르바이트를 추가로 더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추후 실업급여 신청하시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시는 기간 동안만 알바 등 근로활동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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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근로수당 퇴직 후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 임금에 대한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금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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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필요서류를 회사에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을 구분하고 있는 관계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서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각각 별도로 받길 원하시면 회사에 각각 요청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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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자가 근무태도 불량한데 이 경우 예정된 퇴사일까지 무조건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사직일을 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거나 또는 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퇴사일을 정했다면 정해진 퇴사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아직 퇴사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더 빠른 퇴직일에 사직하거나 아니면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3. 다만,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까지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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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병가 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병가기간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병가와 관련된 내용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가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외 또는 개인적인 질병 등으로 인하여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무급으로 처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결근은 아니지만 출근한 것도 아니므로 주중 무급병가를 하루라도 사용할 시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회사가 병가를 무급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별도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라면 무급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회사가 정한 내용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2. 무급병가 일수에 휴무일 또는 휴일 등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 규정 등 취업규칙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노사 협의를 통해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 회사 규정에 따라 무급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용자 승인 하에 병 휴가를 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유계결근하고 구분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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