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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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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순위중에서 파면이나 해임을 당했을때 퇴직금이 어떻게 나오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공무원의 경우 파면 등으로 그 신분이 면직되는 경우 퇴직연금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2. 그러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범죄로 인하여 형사유죄판결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최고수위의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에서 이를 삭감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형사유죄판결 등으로 징계해고 당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3. 다만, 회사에서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 형사유죄판결 등으로 인해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정 퇴직금액을 상회하는 누진제 부분은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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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드센스 수익창출 활동 도중에 공무원 9급 7급으로 공직생활을 하게 된다면 애드센스 수익창출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겸직이나 겸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수익창출이 별도의 사업자등록 등을 통해 하나의 사업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면 겸업 등을 이유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도 주식 등 금융활동을 통한 투자는 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투자 활동으로 볼 수 있다면 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하면서도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다만, 말씀해주신 사안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복무와 관련된 것이므로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혁신처에 별도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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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자 퇴사시 사직서 작성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봅니다.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계약기간만료로 회사와 근로관계가 최종 종료되는 것이라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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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가 외가 경조휴가 차별은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정해진 법정휴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조휴가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와 경조휴가를 부여할 경우 어느 범위(친족의 범위)까지 경조휴가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에서 정해진 내용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즉, 회사가 경조휴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경조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며, 경조휴가를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2. 따라서 경조휴가의 범위를 정하면서 친가와 외가쪽 경조사 휴가를 동일하게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문제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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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모직 무기계약직 퇴직금 중간 정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신분이 정식 공무원인지 아직 교육청 소속 공무직인지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정식 공무원이 아닌 교육청 소속 공무직이라면 원칙적으로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이므로 상대방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중간정산이 제한될 수 있으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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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미가입..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특별히 회사에 이득이 된다고 볼만한 것은 없습니다. 만일, 회사에서 질문자분께서 4대보험 가입 요건울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험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이야기 하셔서 4대보험에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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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서비스직의 최저시급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며,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할 경우에는 야간근로에,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게 될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아르바이트의 경우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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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 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을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휴일근로는 공휴일 등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했을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할 경우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2. 연장, 야간, 휴일근로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시급의 1.5배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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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이 1년안된 직원 연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 따라서 개근이 요건이므로 근로자가 지각하거나 조퇴한 경우에도 결근한 것은 아니므로 개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그리고 지각 또는 조퇴로 인한 누적시간이 8시간이 된다고 하여 이를 1일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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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으로 결정난 임금피크제도는 계속 시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대법원에서 무효로 인정된 임금피크제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입니다. 따라서 모든 임금피크제가 일률적으로 모두 무효로 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임금피크제가 무효인지 여부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2. 한편, 하급심에서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 무효가 아닌 유효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기관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임금피크제가 정년보장형인지 아니면 정년연장형인지 여부에 따라 그 유효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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