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무자 퇴사시 사직서 작성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봅니다.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계약기간만료로 회사와 근로관계가 최종 종료되는 것이라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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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가 외가 경조휴가 차별은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정해진 법정휴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조휴가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와 경조휴가를 부여할 경우 어느 범위(친족의 범위)까지 경조휴가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에서 정해진 내용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즉, 회사가 경조휴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경조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며, 경조휴가를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2. 따라서 경조휴가의 범위를 정하면서 친가와 외가쪽 경조사 휴가를 동일하게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문제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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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모직 무기계약직 퇴직금 중간 정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신분이 정식 공무원인지 아직 교육청 소속 공무직인지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정식 공무원이 아닌 교육청 소속 공무직이라면 원칙적으로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이므로 상대방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중간정산이 제한될 수 있으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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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미가입..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특별히 회사에 이득이 된다고 볼만한 것은 없습니다. 만일, 회사에서 질문자분께서 4대보험 가입 요건울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험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이야기 하셔서 4대보험에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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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서비스직의 최저시급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며,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할 경우에는 야간근로에,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게 될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아르바이트의 경우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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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 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을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휴일근로는 공휴일 등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했을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할 경우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2. 연장, 야간, 휴일근로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시급의 1.5배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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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이 1년안된 직원 연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 따라서 개근이 요건이므로 근로자가 지각하거나 조퇴한 경우에도 결근한 것은 아니므로 개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그리고 지각 또는 조퇴로 인한 누적시간이 8시간이 된다고 하여 이를 1일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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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으로 결정난 임금피크제도는 계속 시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대법원에서 무효로 인정된 임금피크제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입니다. 따라서 모든 임금피크제가 일률적으로 모두 무효로 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임금피크제가 무효인지 여부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2. 한편, 하급심에서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 무효가 아닌 유효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기관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임금피크제가 정년보장형인지 아니면 정년연장형인지 여부에 따라 그 유효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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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에 발생한 산재사고내용을 지금 신고해도 과태료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한 경우 산재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을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그 외 재해의 경우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사업주가 관할 노동청에 산재사실을 보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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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성과급 지급시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파견직으로 계시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셨다면 기존 파견업체와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시점으로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모든 금품을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만일 14일 이내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사내 규정으로 별도로 정한 기간이 14일을 초과하여도 법보다 우선할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으며, 지급기일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와 명시적으로 기일 연장에 대해서 합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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