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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제비289
순박한제비28922.09.26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제가 지금 다니고있는 직장에 6년째 다니고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지금 다니는 직장이 4대보험이 안되고 정직원으로 다니고 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늘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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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지급 청구권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로 시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주 15시간 이상 일한게 맞으시다면, 6년치에 대한 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계산은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하고, 1주 평균하여 근무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근로자로 근무하고 계신 것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수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되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셨다면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