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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명세서 교부 날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하는 날에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일 사전에 미리 교부하는 것은 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임금지급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교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임금지급일까지 교부하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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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휴가시 연봉 협상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출산 휴가를 가기 전에 미리 차년도 연봉에 대해서 협상을 하셔도 되시고, 아니면 해당 근로자가 휴가를 다녀온 이후에 소급적용하는 내용으로 연봉협상을 하셔도 되십니다. 연봉 협상은 법에 따라 별도 정해진 사항이 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그 시기와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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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예외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2. 의료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댱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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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가입자 퇴직년도 잔여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 시 산입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DC형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정산하게 되는 연차휴가수당도 임금총액에 포함되므로 해당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퇴직급여 부담금 산정 시에도 산입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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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한달전 퇴사통보 조항이 있어도 무시하고 바로 퇴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곧바로 사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다만, 근로자의 갑작스런 사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손해를 회사가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손해가 실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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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비를 안내서 월급과 퇴직금에서 뺀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해진 출근시간 보다 늦게 출근할 경우 해당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2. 또한,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위약예정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지각한 것을 이유로 곧바로 지각비 2만원을 내야한다고 정하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곧바로 근로자의 지각비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설령, 지각비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가 별도로 사용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것이지, 근로자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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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없이 3.3% 공제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일 전 18개월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의미하므로 주 5일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8개월 가까이는 근무해야 180일 이상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은 가입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합니다. 만일 가입 대상임에도 사용자가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소급하여 3년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료도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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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결근자(연락만되는)의 퇴사처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 규정으로 무단결근 5일 이상일 경우 더 이상 근로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당연퇴직 처분 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에는 실제 근로자가 5일 이상 무단결근 했을 때 회사 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다만, 현재 해당 근로자와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해당 근로자 역시 본인의 급한 개인사정이 마무리 되면 회사에 계속 다니고 싶은, 계속 근로의사가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당연퇴직 처분을 할 경우 부당해고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3. 따라서 해당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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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 및 미사용 관련해서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사용자가 근로자의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시기에 1차 및 2차 촉진을 모두 놓치지 않고 해야 합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된 날짜에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만일,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에는 명확히 노무수령을 거부한다는 노무수령거부통지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대한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3.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실무적으로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당지급 의무를 면제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하고 사용촉진 실시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문서와 자료 등을 잘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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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공휴일 알바, 알바비1.5배 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친구분을 대신하여 한글날 하루만 근무하기로 한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질문자분께는 휴일근로수당 없이 최저시급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1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내용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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