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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상여금지급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여금은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으로 그 지급 요건을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2.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상여금 산정기간 중도에 입사한 직원에게는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중도 퇴사하는 직원에 대한 내용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진 않은 상황이어서, 반드시 중도 퇴사하는 직원에게 상여금을 중도 입사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다만, 중도 입사하는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니, 중도 퇴사하는 직원에게도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형평의 관점에서 본다면 좀 더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한편, 과거에 중도 퇴사한 직원에게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 사례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이번에 중도 퇴사하는 직원에게도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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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에일할경우얼마를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2022년 1월 1일 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출근하여 일할 경우 최저임금 기준으로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 되는 임금과 휴일에 출근한 대가인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지급받아야 합니다. - 유급휴일 임금 = 9160*8-휴일근로수당 임금 = 9160 * 8*1.5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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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 후 퇴사 시 연차 갯수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작년 말 연차휴가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도 연차휴가 발생과 관련하여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2021.1.1.부터 2022.12.31.까지만 근무하시고 2023.1.1. 퇴사하시는 경우라면 2022.1.1.부터 2022.12.31.까지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게 되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만일 2022.1.1.부터 2023.1.1.까지 근무하고 2023.1.2.에 퇴사한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퇴직으로 인한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즉 최종 근로계약 존속기간이 만 2년 +1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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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전보건교육을 회사에서 자체제작한 안전보건교육용컨텐츠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할경우(LMS이용 출석관리) 교육실시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작업 내용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교육 컨텐츠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포함되어야 하는 교육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회사에서 자체 제작한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육이수 현황을 LMS를 활용하여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2. 안전보건공단에서 작업에 따라 필요한 교육 자료 등을 무료로 배포하고 안내하고 있으니 안전보건교육 컨텐츠 제작 시 참고하셔서 혹시라도 부족하거나 미비한 점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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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서약서 작성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요청에 따라 반드시 보안서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회사가 질문자분께 곧바로 무언가의 불이익을 주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요구하는 보안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보안서약서 작성이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보안서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예를 들어 국가의 기밀 또는 행정에 있어 비밀유지가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이 퇴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안서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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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최소 연차 갯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되는데, 1년 미만차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 근무 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2년차 부터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매 계속 근로년수 2년 마다 1일의 가산휴가가 추가로 부여되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는 최대 25일입니다. 2. 연차휴가는 사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모두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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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다하는일용직인데일당을못받앗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알고 계신 업체와 담당자 연락처를 토대로 노동청 방문하셔서 임금체불로 신고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말씀해주신 경우와 같은 사례는 업체에서 알아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단 신고하시고 업체쪽이랑 연락이 되신 후에 임금 지급 의사가 있고 조사 이전에 입금이 된다면 신고는 취하하시면 되십니다. 만일 업체가 지급 의사가 없다면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으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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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3년차에 가산하는 연차 1일에 대한 관리 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가산연차 부여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은 입사일로부터 만 3년이 되면 입사일 기준으로 가산 연차를 부여하게 되는데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게 되면 입사일 기준으로 만 3년이 되는 시점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시점(1월 1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입사일이 22년 7월 1일인 근로자는 입사일 기준으로는 25년 7월 1일이 만 3년이 되는 날이므로 이 시점에 가산연차휴가 1일이 추가로 부여되지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 경우 23년 1월 1일(1년 미만) 24년 1월 1일(1년차) 25년 1월 1일(2년차) 26년 1월 1일(3년차)가 되어 26년 1월 1일에 가산연차휴가 1일이 추가로 부여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미리 가산연차휴가를 당겨서 부여해주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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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식대가 포함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식대가 매월 고정적인 금액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식대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퇴직금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뉘는데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며, 만일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DB형은 위와 같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올, 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마다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반 퇴직금제도를 운영 중인지 아니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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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적용 및 퇴직금과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에 소급 가입한다고 하여 이전 근무했던 근로관계가 다시 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근무했던 근로관계가 종료 되려면 질문자분께서 실질적인 퇴직을 하시고 다시 새로 다시 입사를 하여 근로계약을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퇴사 후 다시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계약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연속하여 근무를 하게 된다면 전체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소급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될 경우 그동안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반반씩 부담해서 납부해야 했던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2. 지금까지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절반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이제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니 사용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3. 위의 1번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4. 3.3%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사업소득세를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데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질문자분을 프리랜서 사업소득세로 인건비 신고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3.3% 및 4대보험 가입이 동시에 적용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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