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근무 후 퇴사 시 연차 갯수는?
2021. 1. 1. 에 입사해서 2023. 1. 1.에 퇴사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2023년 연차는 받지 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3.1.1.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1.1.~2022.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2023.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나,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2023.1.2.에 퇴사하여야 합니다(2023.1.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함, 366일 근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2021년 1월 1일에 입사하신 경우 2023년 1월 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한다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1. 1. 1. 에 입사해서 2023. 1. 1.에 퇴사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2023년 연차는 받지 못하는 건가요??
1월1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한 경우라면 23년 연차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2023. 1. 1.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작년 말 연차휴가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도 연차휴가 발생과 관련하여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2021.1.1.부터 2022.12.31.까지만 근무하시고 2023.1.1. 퇴사하시는 경우라면 2022.1.1.부터 2022.12.31.까지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게 되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만일 2022.1.1.부터 2023.1.1.까지 근무하고 2023.1.2.에 퇴사한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퇴직으로 인한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즉 최종 근로계약 존속기간이 만 2년 +1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3.1.1.에 발생하는 연차를받기 위해선 퇴사일이 2023.1.2.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 1. 1. 에 입사해서 2023. 1. 1.에 퇴사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2023년 연차는 받지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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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23.1.1 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15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22.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추가 15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퇴사하시려면 1일 더 근무하시고, 퇴사하세요.
마지막 재직일 23.1.1 = 퇴사일은 23.1.2 이 되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21.1.1 입사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연차 발생
22.1.1 : 15개 한꺼번에 발생
23.1.1 : 15개 한꺼번에 발생
23.1.2 : 퇴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1년 근무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그 해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2. 12. 31.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2022년 근무의 대가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