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주휴수당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보통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또는 무급휴일)로 하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따라서 주중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주휴일을 언제로 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주휴일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일은 5일이나 주중 출근하지 않는 주말이 포함되어 있어 근로계약기간이 총 7일인 경우에는 주휴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총 6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5일을 연속하여 근로하고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총 7일 미만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후 징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의결까지 마쳤다면 해당 징계처분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분께서 이미 자진 퇴사하셔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정직이나 해고 처분 등은 징계로써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감봉의 징계처분을 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징계처분 이후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 감봉을 하게 되므로, 이 역시 실익이 없을 수 있으나, 회사가 소급하여 감봉처분을 내렸을 경우에는 이야기 달라집니다. 2. 만일, 회사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징계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구제신청 가능). 우선은 회사가 어떤 사유로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징계처분을 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잦은 출근 지각을 연차 차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지각한 것을 이유로 이를 연차휴가 시간에서 차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습적인 지각 또는 근태불량은 징계사유로 될 수 있어 징계처분을 검토할 수는 있어도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시간에서 차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지각한 시간만큼 자신의 연차휴가일수에서 지각한 시간만큼 공제하고 지각한 시간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 유급처리함에 동의한 경우에는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것이 가능할 여지가 있으나,일주일 지각 2회 시 연차휴가 1일 차감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이러한 연차휴가 차감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고예고수당 지급월, 급여명세서 질의 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있는 즉시 지급해야 하므로 해고 당일 또는 그 익일 바로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매월 지급되는 임금과 구분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추후 회사도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다는 증빙자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그 성질상 임금이 아니므로 임금명세서와 같이 별도 명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별도 명세서를 작성하여 지급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포괄임금제에 연차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을 포괄임금제로 하여 지급하면서 연차휴가수당도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라면 이와 관련한 내용이 별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발생하게 되는데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러한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연봉에 산입시켜 분할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월 연차휴가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되,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계약서 또는 이와 관련된 회사 규정 등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주기별로 지급되는 보너스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와 같은 주기적 지급되는 보너스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처리가 원래 이렇게 오래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의 경우 회사가 지난 주 화요일에 실제 제출을 완료했다면 보통 길어야 3일 정도면 조회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조회가 되지 않고 있다면 회사가 이직확인서 제출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또는 이직확인서 업무처리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아직 접수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가 접수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만일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한 결과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줄 것을 다시 말씀하셔야 합니다. 사용자는 고용보험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 휴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녀 1명당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 1명당 최대 2년까지(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점각을 안찍어 연장수당을 못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근로자 귀책 사유로 점각을 찍지 못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지급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고지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사전에 그와 같은 내용을 미리 고지 받지도 못하였으며 그러한 내용에 동의한 적도 없으시다면 연장근로를 수행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용자도 수긍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봉금액 중 일부를 월 급여에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질문자분께서 최초로 작성한 연봉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시간 및 임금과 관련된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2. 회사가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임금과 관련된 규정(취업규칙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또는 임의로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어떤 사유 및 근거로 또 어떤 방식으로 당초 임금항목을 변경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쉬는만큼 급여일이 뒤로 밀린다는데...이해가 안가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의 직접지급, 정기지급, 전액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정해진 일자에, 월급의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러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지급일을 지나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 지급일을 연기하여 임금을 지급할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또한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은 임금지급일을 연기할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반복적으로 임금지급일을 연기하거나 임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