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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소쩍새87
명랑한소쩍새8722.08.22

법인의 직원이 퇴사를 할 경우 근로계약서의 퇴사일 기준을 따라야 할까요?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일신상의 사유로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해지하고자 하는날의 2개월전에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의 조항이 있습니다. 노동법상 직원이 이 조항을 지킬 의무가 없다면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을 법인에서는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까? 법인에서 근로자를 해고 할 경우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통보하거나 30일의 통상임금을 지급 해야 한다고 할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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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질의와 같이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 2개월 전에 사직통보를 하지 않았더라도 1개월 전에 했다면, 1개월이 지난 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개월 전으로 정한 것은 문제가 있으며, 민법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사전 퇴사 통보 의무기간을 위반하여 퇴직한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여 최종 퇴직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서 정해진 사전 통보 의무기간을 근로자가 지키지 않았음을 이유로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부터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날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계약서의 내용대로 2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할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