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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08.22
임금삭감 동의만 있으면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에 인하된 월급을 기재한 후 근로자가 동의를 해서 서명을 받아놨으면

이를 근거로 임금을 삭감하였으면 다른 자료는 구비할 필요 없나요?

즉, 다른 기타의 임금인하 확인서라던가 이런 양식을 별도로 구비할 필요는 없겠죠?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노동관계법상 임금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법정수당이 법정기준 미만이 아니라면 적법 절차에 따라 임금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근로기준과-797, 2009.03.26, 임금 반납 삭감 동결 등에 관한 해석기준)

    2. 변경된 근로조건(임금)이 근로계약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변경에 동의(서명)한 경우라면 별도의 서류를 구비하실 필요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삭감은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으로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조건의 변경에 동의하는 약정에 의하여 근로조건 변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은 개별 근로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계약서라면 별도의 서류 등은 필요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동의서만 있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가 있다면 임금의 삭감도

    가능합니다.(동의는 변경된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삭감된 연봉액이 기재되어 있고 이를 근로자가 확인한 후에 스스로 서명하였다면 임금이 삭감되는 근로조건에 대해서 근로자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 확인서나 확약서 등을 따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인하된 월급을 기재한 후 근로자가 동의를 해서 서명을 받아놨으면

    이를 근거로 임금을 삭감하였으면 다른 자료는 구비할 필요 없나요?

    삭감한 근로계약서 동의하면 족합니다.

    별도 분쟁방지를 위한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도 방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