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인하된 월급을 기재한 후 근로자가 동의를 해서 서명을 받아놨으면
이를 근거로 임금을 삭감하였으면 다른 자료는 구비할 필요 없나요?
즉, 다른 기타의 임금인하 확인서라던가 이런 양식을 별도로 구비할 필요는 없겠죠?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노동관계법상 임금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법정수당이 법정기준 미만이 아니라면 적법 절차에 따라 임금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근로기준과-797, 2009.03.26, 임금 반납 삭감 동결 등에 관한 해석기준)
2. 변경된 근로조건(임금)이 근로계약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변경에 동의(서명)한 경우라면 별도의 서류를 구비하실 필요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삭감은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으로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조건의 변경에 동의하는 약정에 의하여 근로조건 변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은 개별 근로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계약서라면 별도의 서류 등은 필요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가 있다면 임금의 삭감도
가능합니다.(동의는 변경된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삭감된 연봉액이 기재되어 있고 이를 근로자가 확인한 후에 스스로 서명하였다면 임금이 삭감되는 근로조건에 대해서 근로자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 확인서나 확약서 등을 따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인하된 월급을 기재한 후 근로자가 동의를 해서 서명을 받아놨으면
이를 근거로 임금을 삭감하였으면 다른 자료는 구비할 필요 없나요?
삭감한 근로계약서 동의하면 족합니다.
별도 분쟁방지를 위한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도 방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