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동의 없이 직급 조정 및 연봉 감액 가능한가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직급 강등과 함께 이에 따른 연봉 감액이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는 불가한 것으로 알고있으나 아래 계약서 내용이 있다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기존 서명한 근로계약서 상에 "연봉 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반대해도 새로운 계약서 작성없이 사측에서 임의로 연봉 감액하여 지급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