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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니 회사가 권고사직을 하면서 7월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사전에 하지 않고 이후 임의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일방적으로 대체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와 협의가 잘 되지 않으시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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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업체에서 인원은 전부 뺀다고 할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말씀해주신 사항이 실지적인 도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2. 다만, 도급이든 근로자파견관계이든 질문자분의 회사와 말씀해주신 도급회사와 체결한 계약이 있을 것인데 도급회사가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따라서 도급회사와 체결한 계약 내용에 대한 확인이 먼저 필요하며 계약 내용을 토대로 도급 관계인지 아니면 근로자파견관계인지 아니면 불법파견에 해당할 여지는 없는지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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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 일용직이 주6일로 근무했을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부여하게 되므로 질문하신 내용의 경우에도 8시간으로 부여하시면 되십니다. 토요일 근무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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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차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고 노동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법정유급휴가로써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는 사용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어떤 방법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근로자가 정당하게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있어 부득이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연차휴가 신청을 거부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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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답변이 가능한 것만 이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건강검진의 경우 생년월일이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따라 검사를 받는 해가 달라지기는 하나, 사무직의 경우 2년 마다 1번씩 검진을 받게 되며 비사무직으로 분류되면 매년 마다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아마 비사무직으로 분류되어 검진 대상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2. 필수검사항목은 모두 받으셔야 합니다. 구강은 필수 검진 항목에 포함되니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3. 근로자의 건강검진 결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건강을 관리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관리하는 목적 이외에는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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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따로 정산 시 세금 납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께서 실제 지출한 식비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사용자가 해당 식비를 지급해주는 방식이었다면 이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임금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 사용자가 그동안 근로자가 식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그에 상응하는 식비를 지원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어떤 근거와 사유로 식비 반환과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사용자가 주장하는 명확한 근거를 알아야 그것이 정당한 반환 요구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노동청 출석조사가 예정되어 있으시니 출석하셔서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으시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파악하신 후 대응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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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무단 결근?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확정된 퇴사일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만일 근로자가 도중에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업무상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그 배상책임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실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 이 부분은 민사소송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별도 변호사님께도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2. 만일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면 최종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산정 시 무단결근이 포함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지게 되므로 최종 퇴직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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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연도기준 미사용연차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한 시점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시면 되십니다. 그러니까 2023년 2월 9일까지 10개를 사용하고 5개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할 경우 2023년 2월 기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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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초기 설치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기 전에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에는 노사를 대변할 수 있는 구성원들이 모두 다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에서 사업장 전체에 공고를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참여할 구성원들을 모집하고 모집된 구성원들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준비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때 설치 준비위원회가 곧바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을 하기 보다는 별도의 독립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며, 사용자인 회사가 선거 자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근로자위원이 최종 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나면, 사용자(회사 또는 회사 대표)가 근로자위원과 동수로 사용자위원을 위촉하고 간사와 의장 등을 결정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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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시 4대보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4대보험 가입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들이라 하더라도 실제 직원처럼 근무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다면 예외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4대보험을 관장하는 각 공단에 먼저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아니면 우선 가입 먼저 신청하시고 공단에서 연락이 오시면 그때 설명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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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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