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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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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스케쥴근무 휴일수당 관련해서 궁금해요

1일 6시간 주 3일 근무를 6개월이상 하고 있고

근무처가 스케쥴을 일주일 단위로 하고있어요.

여태껏 휴일수당을 한번도 받지 못했습니다.근로자의날 포함 수당 없었음.5인이상 사업장인데 1일 근무시 임금은 6만원인데 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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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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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스케쥴근무라 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휴일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 주휴일 등) 근로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

    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근로하여야 합니다. 법적으로 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이 있습니다. 주휴일은 근로계약서 등에 휴일이 어느 요일로 특정되어 있는지를 삻펴보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보았을 때 주휴일의 휴일근로수당은 불분명하나,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였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 고정휴일근로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에게 이에 대하여 문의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휴일근로에 해당하면 8시간까지는 1.5배로 임금이 가산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납득할만한 말을 하지 못하고 당사자간 해결이 어렵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 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를 전제로 원래의 휴일이 근무일과 겹쳐 그날 근로를 제공하게 되었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근로를 해야 발생합니다.근로자의 날에는 유급분을 받는 것입니다.

    • 주휴수당은 1일분 통상임금입니다.

    • 휴일근로수당은 150%,8시간 초과 200%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자의 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주휴일)에 근로할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주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근로자의 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주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있습니다. 따라서 휴일에 6시간 근무시 "6만원*1.5=9만원"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며(일요일은 제외), 근로자의 날 역시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법정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일했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3. 1일 6시간 근무 시 일당이 6만 원이면 시급은 만원에 해당합니다. 휴일근무 시 10,000 * 1.5 * 6 = 90,000원이 총 하루 임금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