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30시간 5일 근무 유급휴일 받는 조건이 궁급합니다
1 . 5인이상사업장이고 추석 3일동안 일을 안해도제 임금의 50%*3일급여를 휴일휴가로 받는게 맞나요?
만약에 8.15-9.20일까지 한달 조금 넘게 근무한다면 휴일수당을 받을수있나요?
만근을 하지않아도 휴일수당을 받을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추석에 일을 안 해도 유급휴일이므로 임금이 100% 지급됩니다.
한달 조금 넘게 근무하여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정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유급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나 사용자가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휴일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이 공휴일인 추석연휴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출근과 관계없이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월급제라면 온전하게 월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며, 시급제라면 해당 공휴일은 모두 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