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유급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나 사용자가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휴일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이 공휴일인 추석연휴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출근과 관계없이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월급제라면 온전하게 월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며, 시급제라면 해당 공휴일은 모두 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