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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원숭이82
훈훈한원숭이8222.08.10
포괄임금제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포괄임금에 대해 물어보고싶습니다

회사의 기본근무시간은 근로계약서상 주40시간

하루 8시간 근무로 되어있습니다

시간은 08시30분부터 17시 30분입니다

하지만 거의매일 7시반에서 8시에 퇴근합니다

사무직이라서 연봉에 다 포함된 금액이라고

연장근무수당은 전무합니다 또한 토요일도 출근을할때가 잦습니다

포괄임금제여서 연봉에 다 포함되어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추가근무수당은 별도로 요청이 안되는것인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봉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연봉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에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전제로 임금을 책정해 놓았다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휴일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회사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만일, 연봉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에 매월 발생하는 연장근로를 고려하여 일정금액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설정해 놓았다면 해당 연장근로수당이 매월 실제 실시하게 되는 연장근로시간과 비교하여 적게 지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3. 한편, 1년 전체 연봉만을 설정하고 여기에 각종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봉안에 각종 법정 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제 실시한 연장근로시간 등에 비추어 1년 연봉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지 여부를 역산 검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연장근로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닌 포괄임금제는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6.09.08.선고 2014도8873판결의 입장)

    • 포괄임금제가 성립했는지 보아야 합니다. 고정OT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포괄임금제가 성립했어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법정수당의 차액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고정으로 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